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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시지원금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by ttottogi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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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했는데 직장이 집에서 멀어서 자취를 해야 하는 청년들과 대학 입학을 했는데 통학하기에 집은 멀고 기숙사는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어제부터 신청 가능하게 된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금이라는 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먼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즉,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자인 독립거주 청년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순서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사이트 화면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만 19세~34세 청년분들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의 계산하실 때 관련 항목들을 체크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지원 관련 내용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로 가족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이 중위소득 100% 이하임과 동시에 신청자 본인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보증급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 중인 경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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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원 3,268,500원 4,194,701원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이며, 실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즉,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월세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 대리인 신청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니 꼭 알아두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인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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