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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했는데 직장이 집에서 멀어서 자취를 해야 하는 청년들과 대학 입학을 했는데 통학하기에 집은 멀고 기숙사는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어제부터 신청 가능하게 된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금이라는 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먼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즉,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자인 독립거주 청년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순서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화면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만 19세~34세 청년분들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의 계산하실 때 관련 항목들을 체크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지원 관련 내용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로 가족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이 중위소득 100% 이하임과 동시에 신청자 본인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보증급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 중인 경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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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3,268,500원 | 4,194,701원 |
중위소득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이며, 실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즉,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월세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대리인 신청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니 꼭 알아두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인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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